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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당 제주점 밀냉면, 대장균이 나와도 돈만내면 해결? 본문

김기자의 길/몽니뉴스닷컴

산방식당 제주점 밀냉면, 대장균이 나와도 돈만내면 해결?

제주뚜벅이 2013. 3. 5. 12:32

2012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2년 6월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 1,521개소에서 냉면 등 1,9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약 8개월이 지난 이 기사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결과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0704_식품관리과_01.hwp


마지막 내용에 보면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하고 있던걸까요?


제주위반업소출처=식품의약안전청 / 편집=제주뚜벅이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제주에서도 4곳 음식점의 냉면과 콩국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에 더욱 더 관심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행정처분 기준'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에서 첨부한 문서를 살펴보면 대장균이 검출된 음식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음식점중에 제가 자주가서 먹던 산방식당의 밀냉면 - 발표 이후에도 자주 먹으러 갔습니다. - 이 음식점을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곳이기에 느낀점이지만 작년 한 해 15일동안 문을 닫은 적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고 8개월이 지난 오늘, 제주시청 식품위생과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내용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1680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듣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집행한 행정처분이 과연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산방식당의 냉면은 '제주식 밀냉면'이라는 독특한 메뉴로 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찾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만큼 적발되기 전까지 대장균이 들어있는 밀냉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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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은 무척 가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혹하다고 느낄만큼 대장균의 검출은 위생상에 큰 문제가 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라고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언제나 위생을 철저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마무리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방식당에서도 - 물론 그 적발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것은 꺼렸겠지만 - 작은 사과문 하나 없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행사산방식당 제주점에서는 매년 기부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산방식당 제주점에서는 매년 기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다고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대적으로 지역언론을 통해 홍보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면 그 식당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은 제가 결론내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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