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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노동절 임금 딱 정해드립니다잉~ 본문

김기자의 길/몽니뉴스닷컴

근로자의 날, 노동절 임금 딱 정해드립니다잉~

제주뚜벅이 2013. 5. 1. 13:19

오늘은 5월 1일,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꺼에요. 저 또한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ㅠㅠ


애정남근로자의 날 임금을 뚜벅이가 딱 정해드립니다잉~~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임금의 1.5배? 2배? 2.5배?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벅이가 딱 정해드릴께요~~ 그리고 쉽게 설명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일당이 5만원인 사람으로 예를들어 설명 드리자면 첫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어도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휴일에 근무를 했기때문에 일한만큼 하루에 해당하는 5만원을 또 받아야 하는거죠. 마지막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당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만 5천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거죠.


유급휴일 5만원 + 휴일근로 5만원 + 휴일근로 추가수당 2만 5천원


따라서 일급이 5만원인 사람은 12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왜 2.5배가 되는지도 쉽게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근로자의 날 쉬지도 못하고, 임금도 추가로 받지 못하면 민주노총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니까 무조건 쉬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기전에 노동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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