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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TV가 없다면 수신료 내지마세요~ 본문
공영성을 위해 수신료를 높인다고?
바로 어제(12월 10일) KBS 이사회에서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KBS뉴스)
KBS 뉴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보기 링크]
KBS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와 사장은 KBS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수신료가 적어 전혀 공영성 없는 방송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KBS의 별명이 정부의 '김비서'라는 우스개소리가 들릴 정도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신료가 높아져야 하는것과 수신료를 높이려면 먼저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공영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신료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 면제대상 및 면제받는 방법
KBS가 맘에 들지 않아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가 있는 집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를 안할수도 없습니다.
요즘 'TV안보기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방송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곤 하지요. 이렇게 집에 TV를 없애거나, 이사후에 아예 TV를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보지 않기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 TV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 KBS홈페이지 캡쳐)
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위의 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고만으로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콜센터의 대표번호인 1588-1801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전국 대표번호의 경우라서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각 지역KBS '시청자서비스국-수신료'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TV를 없앴으니 빼달라고 해도 되지만 결국은 다시 KBS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따라서 KBS에 바로 전화를 거는게 제일 빠르더라구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분명 TV를 안보기로 해서 없앴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월 후 은근슬쩍 다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수고를 해야합니다.
부디 수신료가 올라도 '국영방송인 KBS면 이정도 수신료를 받아야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영성을 위해 먼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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