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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로 TV보면 합법적으로 KBS TV수신료 안낸다! 본문

김기자의 길/몽니뉴스닷컴

모니터로 TV보면 합법적으로 KBS TV수신료 안낸다!

제주뚜벅이 2013. 12. 23. 11:44

얼마전 KBS 이사회에서는 TV수신료를 현실화 한다며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TV수신료라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KBS만을 위한 수신료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요즘 KBS의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공영방송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TV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할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TV수신료를 높여 현재 KBS1처럼 KBS2도 광고를 안 받게 되면 광고물량은 상당 부분이 MBC와 SBS는 물론 종합편성채널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영방송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은 어느정도 찬성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기요금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TV수신료


그렇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TV를 없애고 TV를 안보면 된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끝이다. 그 후에 KBS에서 확인전화가 오고 간혹 현장점검을 나오거나 폐기물업체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드물다. 하지만 거짓으로 말소 신고를 하고 적발될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는 난시청시역, 애플TV, 구글 크롬캐스트, 태블릿으로 TV 대체, 전기사용량 50kWh 이하 등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나 조건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과 불가능한 거의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TV를 보며 합법적으로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 결론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IPTV와 모니터를 활용해 TV를 보면서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근거하고 있다.


방송법 제 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현재는 수상기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여전히 텔레비전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했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없어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즉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해 있다면 TV를 없애고 PC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보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TV수신기능이 없는 PC모니터는 어떻게 구분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TV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가 없어야 한다. 정확한 방법은 모니터 제조사에 문의해 제품에 '튜너'가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는것이다. 튜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니터를 셋톱박스와 연결해 TV를 시청하면 되는 것이다. PC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TV 방송을 안 보더라도 튜너가 있으면 수신료 부과대상이라는 KBS의 입장은 곧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KBS수신료를 담당하는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준'에 대해 문의해 보았다. 처음에는 TV를 보고 있다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IPTV의 셋톱박스와 TV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를 연결해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시간 TV를 보는 기능이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IPTV셋톱박스가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지금당장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KBS측에서 TV 수상기의 기준을 넓혀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얼마전에는 PC나 DMB에도 수신료를 받겠다는 발표를 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963년 TV시청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발달에 따라 방송 시청형태가 다양해졌다는 것이 그 근거이지만 법을 개정하는 일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IPTV를 TV수신기능이 없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시청할 경우가 100% 합법적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 그리고 방송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명확하다!




[보태기.131223] KBS가 23일 'PC'와 스마트폰 등에 TV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큰 끼워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철회안을 발표했나봅니다.


관련기사 KBS, 스마트폰 수신료 알아서 철회...왜?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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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뉴스(http://www.mongninews.com) 김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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