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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와 마라도, 제주도립공원 입장료의 비밀?! 본문
제주에서도 섬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도와 마라도! 아마 제주여행을 하셨던 분들중 많은 분들이 우도와 마라도를 한 번쯤은 들러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도와 마라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금안에 포함된 입장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 눌러주세요!
우도에 가기 위해서는 성산항에서 배를 타야합니다.
다음은 우도를 예로 들어 배요금과 입장료를 정리해 본 표입니다.
구분 |
여객료(편도) |
도립공원입장료 |
터미널 이용료 |
왕복요금계 |
성인 |
2,000원 |
1,000원 |
500원 |
5,500원 |
청소년 |
2,000원 |
500원 |
300원 |
4,800원 |
초등학생 |
700원 |
무료 |
300원 |
1,700원 |
* 만 2세 이상부터 미취학 아동은 터미널 이용료 300원 면제. *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입장료, 이용료 면제 (단, 증명서 소지자) |
표를 보시면 중학생 이상인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각각 500원과 1,000원의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인 저 또한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도(마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 근거가 없는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도(마라도)의 경우 육지면은 도립공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립공원이 아닌 곳을 출입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도해상공원에 우도의 육지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우도해상도립공원입니다. 우도를 이루고 있는 육지면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떨때는 입장료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때는 받지 말아야 하는걸까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도잠수함을 이용해서 바다속을 구경할 때는 우도해상도립공원에 출입하기 때문에 도립공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도에 들어가기 위해 단순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상길을 이용한다고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징수해야 한다면 뱃길을 이용하는 배(선사)에게 징수를 해야겠죠. 고속버스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난다고 버스를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톨게이트비를 내야 하나요?
추자도, 우도, 성산일출봉, 서귀포해양공원, 마라도, 송악산 등 총 6개의 도립공원
제주도에서는 추자도, 우도, 성산일출봉, 서귀포해양공원, 마라도, 송악산 등 총 6개의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이들 도립공원의 입장료 수익은 16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육지면은 도립공원이 아닌 우도와 마라도의 입장료 징수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송악산입니다.
송악산은 일몰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송악산에 가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입장료를 내셨나요? 사실 송악산도 제주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죠~~
도립공원이 아닌 곳을 출입할 때는 입장료를 받고, 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상황!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불법이기보다는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아닌라가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1,500원으로 통일하고 도민에게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조례개정안을 - 위의 문제들 때문에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긴 했지만 -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더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에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일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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