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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 월40만원' 손주 돌보미 사업, 전형적인 탁상공론 본문

김기자의 길/몽니뉴스닷컴

'할머니에 월40만원' 손주 돌보미 사업, 전형적인 탁상공론

제주뚜벅이 2013. 3. 19. 12:42

화요일 오전, 포털 사이트에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란 검색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이 여파 때문일까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등 일부지자체에서 조모, 외조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전국으로 확대? 이 대목만 보더라도 이 정책이 책상앞에 앉아 발표한 내용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한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업이라서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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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을 적기전에 우선 '손주 돌보미 사업'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쓴 글씨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돌봄대상 아동의 자격 : 12개월 이하 0세아, 12개월 이하 영아 포함한 두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대상

할머니자격 : 70세 이하 조모 또는 외조모, 정부 교육 40시간 이수

지원액수 : 월 40만원(하루 10시간 돌봄 기준), 부모가 20만원 내게 해 60만원 받도록 할 방침

중복수혜 가능여부 : 양육수당(월 20만원), 보육료 지원과 중복수혜 불가능

대상 및 예산 : 1만 7000여 가구, 연 397억원 추정

기타 : 조모, 외조모가 번갈아 보더라도 수당은 한명에게만...


첫째, 조모 또는 외조모만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왜 할아버지는 빠진걸까요? 단순히 남자가 빠진 이유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기는 엄마, 할머니가 대부분 돌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정여건상 - 예를 들어 어쩔수 없는 맞벌이부부인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 할아버지가 돌봐야 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업내용으로는 할아버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남성출산휴가, 남성주부 등 부성애를 권고하고 있는 현세대의 모습을 감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부모가 20만원을 내서 6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왜 강요하는 것일까요? '40만원 받고 싶으면 20만원 내라!'라는 의미인지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건 각 가정이 알아서 해야할 일입니다. 절대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바가 아니라는거지요.


셋째, 연 39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전국민이 낸 세금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높여서 그 돈으로 선택적 복지를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지도.....


넷째,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보더라도 수당은 한명에게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스개소리로 '왜 가정의 불화를 정부가 나서서 만드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당을 받고 싶다면 부모는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에게만 맡겨야 합니다. 갓 태어난 0세 이하의 손주를 그 어느 할머니가 안 보고 싶겠습니까? 선택(?)되지 않은 할머니는 얼마나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아버지의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가 갓난아기를 돌보면 좋겠지만 전세대출금,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출산휴가는 꿈도 못꾼다. 죄송하지만 할머니에게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려야 할 것 같다. 정부에서도 '손주 돌보미 사업'으로 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우리가 20만원을 내면 다 합쳐 60만원이다. 그냥 40만원만 주면 되지, 왜 20만원을 걷어가지? 정부에서 주는건 용돈이라고 생각안하실텐데... 용돈을 또 따로 드려야하는건가? 로또라도 되었으면....

그런데 어떤 할머니에게 맡길까?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다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두분이 번갈아가며 맡으시면 좋을텐데. 그럼 수당은 어느분께 드리지? 한분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받아서 어떻게 나눠드리면 되는거야? 60만원이니까 30만원씩? 외가쪽에 가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함께 돌보시는데 그럼 3등분 해서 20만원씩? 아~~ 복잡해!! 그냥 어린이집 보내자!! 헉~~ 그런데 갓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ㅠㅠ


과연 위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상활일까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정책상으로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을 가정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하!! 하나 좋은 점은 있겠네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실적을 하나 만들어서 좋고,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복지정책확대'라고 운운할 수 있는 점!! ^________^ 쓴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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