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숨은영상
- 뚜벅이
- 타임랩스
- 제주여행
- 아이폰
- 제주시맛집
- 니콘
- 폰고속카메라
- 니콘포토챌린저
- 제주시
- 쿠키영상
- 제주도여행
- timelapse
- 제주도
- 김두혁
- nikon
- 올레길
- iphone5s
- 엔딩크레딧
- 폰토그래프
- 제주도맛집
- SoundGraph
- 제주누들로드
- 제주맛집로드
- 120fps
- 사운드그래프
- 제주 그리고 길
- 착한맛집
- 김주부
- 제주풍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13/05/01 (2)
제주 그리고 길
제주 민오름, 어느 일요일의 봄소풍 | 소셜갤러리
여러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진은 소셜갤러리제주 http://gallery.noriter.net/18 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사진노리터
2013. 5. 1. 15:25
근로자의 날, 노동절 임금 딱 정해드립니다잉~
오늘은 5월 1일,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꺼에요. 저 또한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ㅠㅠ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임금의 1.5배? 2배? 2.5배?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벅이가 딱 정해드릴께요~~ 그리고 쉽게 설명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일당이 5만원인 사람으로 예를들어 설명 드리자면 첫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어도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휴일에 근무를 했기때문에 일한만큼 하루에 해당하는 5..
김기자의 길/몽니뉴스닷컴
2013. 5. 1. 13:19